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복지제도입니다.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, 이때는 반드시 감액 조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방법, 자격요건, 지급 금액,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.
목차
-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?
- 2025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
- 감액 기준과 지급 예시
- 신청 시 유의사항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1.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?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장려금입니다.
- 근로장려금: 저소득 근로자·사업자 대상
- 자녀장려금: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
매년 5월 1일 ~ 5월 31일에 정기 신청이 진행되며, 이 기간 이후에도 6월 1일 ~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하지만 이때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(90% 지급)되므로 꼭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.
2. 2025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
구분 | 정기 신청 | 기한 후 신청 |
---|---|---|
신청 기간 |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| 2025년 6월 1일 ~ 12월 2일 |
대상 |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모두 해당 | 동일 |
지급액 | 100% 지급 | 90% 지급 (10% 감액) |
신청 방법 | 홈택스, 손택스, ARS, 세무서 방문 | 동일 |
지급 시기 | 8월 말경 지급 | 심사 후 순차 지급 |
✅ 키포인트: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은 근로·자녀장려금 모두 무조건 90% 지급됩니다.
- 신청 방법은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홈택스(PC), 손택스(모바일 앱), ARS(1544-9944),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
3. 감액 기준과 지급 예시
원래 지급액 | 정기 신청 시 지급액 |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|
---|---|---|
100만 원 | 100만 원 | 90만 원 |
50만 원 | 50만 원 | 45만 원 |
30만 원 | 30만 원 | 27만 원 |
💡 주의: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동일하게 감액이 적용됩니다.
4. 신청 시 유의사항
-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- 소득 요건: 홑벌이, 맞벌이, 단독가구별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.
- 자녀 요건 (자녀장려금):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,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합니다.
- 지급 계좌: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기한 후 신청: 지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?
👉 네, 모두 가능합니다. 단, 정기 신청과 달리 10% 감액(90% 지급) 조건이 적용됩니다.
Q. 기한 후 신청 시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👉 평균적으로 약 2~3개월 소요되며, 정기 신청보다 늦게 지급됩니다.
Q. 기한 후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?
👉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소득 증빙 자료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를 제출하면 됩니다.
💡 팁: 근로·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(5월 중)에 신청해야 100%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감액되니 서두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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